오른쪽,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모두 전멸 ㅠㅠ .. 선진국의 세입자보호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말씀인가? ㅠㅠ
김경협 의원을 포함한 세분 야당의원님들이 공청회 개최전, 전문가들의 보고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님의 공청회 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경협 의원님의 주요 질의 내용은 아랫쪽을 참조해주세요.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도입방안(주택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을 발표하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의 발제문입니다.
다음은 김경협 의원의 주요 질의 내용입니다.
김제완 교수님께 해외선진국의 세입자보호 내용에 따르면,
첫째, 세입자 보호 방안에 있어 획일적인 임대료 통제 방식과 합리적 조정에 따른 임대료 안정화 방식의 구분이 필요하며, 주거특위에서 논의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적정 임대료 산정 및 공시,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 안정화 방식에 속한다는 것이고,
둘째, 주요 선진국의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법정갱신제도를 전제로 표준 또는 공정임대료 - 인상률 상한제 - 분쟁조정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는 것.
연구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 모두 체계적인 세입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의지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야당의 세입자 보호정책은 세계대전 이후에 잠깐 실시했던 임대료 통제제도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는 정부가 그만큼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임.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입자보호방안은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완전히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집에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데, 이조차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오늘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듯이,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리만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적정임대료의 산정 및 공시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의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한다.